최재기 취재부 부국장 / 천안지역 담당

최재기 취재부 부국장 / 천안지역 담당
최재기 취재부 부국장 / 천안지역 담당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충남 천안시의회와 시청공무원노조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갑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가 최근 시의원의 갑질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양 측의 갑질공방은 시작됐다.

노조는 ‘비뚤어진 특권의식 버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의회는 ‘정당한 의정활동 펌훼 중단하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노조는 2명 시의원의 갑질을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에게 수십~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행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있는 행태를 꼬집었다.

반면, 의회는 "노조의 설문조사 취지가 긍정적 모습은 축소하고 부정적 모습을 극대화 했고, 독립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보다는 멸시하는 모습에 유감"이라며 노조의 갑질 중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의회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일부 의원의 경우 공무원을 향한 도를 넘은 행태로 행정 업무 차질까지 생길 정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반복되는 갑질 논란에 일부 자치의회는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갑질 행태를 막고자 부산시 동래구와 중구는 올해부터 구의원 부당행위 근절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동래구의회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의원의 부당행위 금지 의무, 부당행위 신고 절차와 방법, 피해 직원 보호와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허위 신고에 대한 조치, 비밀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의원 갑질 시 최고 제명까지 담은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지방의원의 부당행위 근절 조례를 시행하는 자치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천안시의회도 이제 시의원의 갑질 근절 조례 제정을 검토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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