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4월 10일 압도적 축제의 장" 발언 국힘 서산시의장 고발
여, 성일종 공약 완료율 관련 허위사실 유포 조한기 고발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22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산·태안지역이 여야 간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캠프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소속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축사를 하며 "4월 10일 압도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산장학재단은 3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형인 고 성완종 전 의원이 1990년 설립한 재단으로, 장학금 전달식에는 성 의원도 참석했다. 성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 논란이 불거진 현장이기도 하다.

조 예비후보 캠프는 김 의장의 행위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 기간에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상 캠프 대변인은 "발언의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며 "행사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특정인을 위한 정치 놀음에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앞서 조한기 예비후보는 지난달 국민의힘 지방의원들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 31일 전국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을 발표하면서 성 의원 공약 완료율이 '0%'라고 밝혔는데, 조 예비후보가 '성일종 의원 공약 이행률 0%'라는 문구가 들어간 카드 뉴스를 만들어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게 문제가 됐다.

당시 성 의원은 "10대 공약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이 확정됐으며, 이번 임기 내 종료되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아 문제없이 완료될 것"이라며 "종료된 사업들이 아니라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은 지난달 2일 "공약 완료율과 이행률은 완전히 다른데, 성 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별취재팀 서산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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