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민환 기자]청주 흥덕경찰서는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인적 드문 아파트를 돌며 총 23회에 걸쳐 약 89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목적은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동차를 벗어날 때 차 문을 항시 잠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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