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후 구매 당부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등 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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