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민기 기자]청주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024년도 사업기간(2023년 11월~2024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에 2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한다.

과수는 ha당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고, 기타작물은 ha당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다.

유기는 최대 5년간, 무농약은 3년간 지급된다. 유기 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이민기 기자 mkpeace2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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