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청사 전경.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논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구 부의장을 비롯한 이태모, 장진호, 홍태의, 허명숙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8명의 시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밀어붙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미스런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난 2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원 시의장은 당시 “이사회 의결로 적법하게 연임이 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와 감사 등 전원이 해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작용했는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며 특위 설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 의장의 갑질을 폭로한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의해 추진되는 이사 임면에 대한 업무가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되는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상구 부의장은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는 충남도지사의 사무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야당 소속 의원들이 정 과장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은 의회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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