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사진=동양일보 DB]

[동양일보 김민환 기자]게임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온라인 슈팅 게임(FPS)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자친구는 임신 중인 상태였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봤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시민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착각해 여자친구에게 "내가 왜 무시를 받으며 살아야 하냐, 너랑 애도 나랑 같이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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