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시책으로 현장 조사와 방문 신청·접수 병행 진행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원인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적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 처음 한다.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군청을 직접 방문해 지적민원(지목변경·합병 등)을 신청하는 절차 없이 지적 업무 담당 부서에서 현장 조사와 방문 신청·접수를 병행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군은 인·허가와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에 따른 지적민원 신청의 경우에도 이번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노약자, 영농 준비 등으로 지적민원 방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 서비스’로 군민 중심의 감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께서 군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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