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현금 5000만원 현금 인출 요구... 보이스피싱 직감 경찰 신고

단양경찰서(서장 박희규)는 11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단양군 산림조합 직원 A씨에게 감사장·신고 포상금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단양서 제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경찰서(서장 박희규)는 11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단양군 산림조합 직원 A씨에게 감사장·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3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단양군 산림조합에서 여성(64) 고객이 자신의 상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줘야 한다며 계좌 이체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 하겠다고 해 이를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여성 고객이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서 현금을 인출 전달하려고 했던 것을 직원의 세심한 관심과 빠른 대처로 피해를 막은 것.

박 서장은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며 “세밀한 관찰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줘 감사드리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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