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청양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내년 12월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세금을 감년해 준다.

취득세의 경우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0만원을 공제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해주는 것보다 큰 규모이다.

군은 이번 감면혜택이 출산‧육아 가구의 주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청양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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