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증평군의회 최명호<사진> 의원이 지난 11일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행정 수요 부응을 위해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증평군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미취학 자녀를 둔 증평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일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1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증평 김진식 기자wlsltr122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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