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 현장 안전사고 방지 특강·질의 응답시간 가져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12일 시청 복지민원국 직원들과 복지시설·단체·기관장, 실무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 복지사업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최우영 근로감독관은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법 적용 사례를 비롯해 주요 준비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또 강의가 끝난 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조길형 시장은 이날 “이번 교육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과 근로자 모두 안전한 복지 현장 실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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