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은수 기자]국내 기업 10곳 중 4곳가량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올 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규제로 꼽았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들은 지난 4년간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해 100점 만점에 54.6점을 줬다.

차기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기업들의 48%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노동 규제'를 들었다.

그다음으로 세제(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 경제형벌(17.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을 묻는 항목에선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 39%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응답 기업의 70.2%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5%와 14.8%였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박은수 기자 star014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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