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은수 기자]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 대상 제조‧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재료‧용기 출고‧수입실적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행된다.

납부 대상자는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담배‧플라스틱 사용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budamgum.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043-219-6409·6429)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수 기자 star014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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