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위법 확인 시 500만원 과태료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B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을 지속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구직자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간 익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그간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른 사례들을 적발해왔다. 하지만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엔 근로계약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노동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에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페이지를 열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 채용 점검 시 이들 익명신고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다.

도복희 기자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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