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19일~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분할과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을 포함한 충주지역 전체 32만1967필지로 국·공유지 10만5407필지와 사유지 21만6560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chungju.go.kr)나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8일까지 시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와 팩스,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토지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문의 시청 토지정보과(☎850-5491~5494).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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