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빙 경선·결선서 대표경력 ‘전 국무총리실 국정홍보 자문위원’
김동원 "공직자와 외부 인사 구분하기 위해 민간 단어 사용"

2010년 이명박 정권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국정홍보 자문단 또는 국정홍보 자문위원이라는 언급이 없다.

[동양일보 이민기 기자]4.10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청주 흥덕의 공천을 획득한 김동원 예비후보가 경선·결선 과정에서 정체 불명의 경력을 알리며 선거운동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충북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선관위가 김 예비후보에 대한 ‘경고조치’로 사안을 종료했다는 보도는 ‘팩트’가 아닌 것이다.

17일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는 동양일보와 통화에서 ‘경고조치로 사안이 종료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고 하자 “어디서 그런 보도가 나왔느냐. 현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12일 “상급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과 함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동양일보가 입수한 민간홍보 자문단 자위위원이라고 적힌 위촉장 진본.
동양일보가 입수한 민간홍보 자문단 자위위원이라고 적힌 위촉장 진본.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28~29일 치러진 1차 경선과 이달 3~4일에 진행된 결선 여론조사 때 대표 경력으로 ‘전 국무총리실 국정홍보 자문위원’이라고 소개하는 멘트를 넣는 등 선거 홍보물과 명함 등에 기재했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가 최근 선관위에 해명 자료로 제출한 위촉장에는 ‘민간 홍보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적혀 있다. 이 위촉장은 2010년 4월 국무총리 실장이 수여했다.

동양일보가 입수한 이명박 정권 당시 국무총리실 문건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민간 홍보 자문단’ 운영계획이라는 제목하에 자문단 구성의 목적 등이 적혀 있다.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청원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해명자료로 제출한 위촉장에는 직인과 로고, 활동기간 등이 빠져 있다.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청원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해명자료로 제출한 위촉장에는 직인과 로고, 활동기간 등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충북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0년 4월 당시 국무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이던 A씨 명의의 확인서를 공개하며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김 예비후보는 “국정홍보 자문위원이 맞다. 공직자와 외부 인사를 구분하기 위해 민간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 흥덕 선거구는 김동원·김학도·송태영·이욱희 예비후보 간 1차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까지 치렀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특별취재팀 이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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