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까지 열람·의견서 작성 제출... 4월 30일 결정·고시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뒤 재정산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지역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단양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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