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예산군이 최근 불법 절토 및 성토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토지(농지)에서 이뤄지는불법 절·성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 증진 목적으로 인근 토지에 배수 및 도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며, 해당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해당 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는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절·성토 근절 홍보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등을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 서경석 기자 ks2run@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