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월 1~30일까지 한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궁금한 사항을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제천·단양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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