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불성실 납세자 증가 추세 개선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폐차대금 압류·추심에 집중키로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인해 압류된 차량은 자진 폐차 말소가 불가능해 무단 방치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차종별 10~12년 이상 환가 가치가 소멸한 차량에 대해 각종 압류에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운영, 체납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불성실 납세자 증가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민원과와 지역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와 협조해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령초과말소 차량 폐차비를 압류하고 추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폐차대금 압류 미이행 차량은 자동차 압류권자 자격으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폐차대금까지 세입 조치하더라도 기존 차량 각종 세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며 “체납자는 폐차 후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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