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음성군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19일~4월 8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끝마쳤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6094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군청 세정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군청 세정과와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재조사 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에 관한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음성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