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음성군이 18~27일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뤄진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과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와 대장 비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군은 화목 사용 농가도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사용 시 처벌돼 유의를 당부했다.

무단 이동된 감염목은 적발 시 방제 명령 등 사후 조치가 이뤄진다.

음성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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