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서천군이 법무부 선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어가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씩 추가 고용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군은 2016년 몽골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통해 멸치 어가 대상 20명 근로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매년 80~9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추진해 왔다.

몽골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는 스리랑카와의 MOU를 새롭게 체결하여 100~250명의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유치했다.

이번 선정은 2023년 마른김어가, 김양식어가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인력 361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상황에서 이룬 성과다.

군은 외국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MOU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계속 늘려가면서 체계적인 인력 관리, 고용 점검 등으로 이탈률 제로의 우수 사례를 이어갈 계획이다.서천 박유화 기자 pyh566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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