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도의회 의원은 300만원, 시·군의회의원은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게 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한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20대 대통령선거,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는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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