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현장 [사진=동양일보 DB]

[동양일보 김민환 기자]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한 당시 시공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윗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청주지검은 최근 임시 제방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전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오송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시 제방 관련 공사를 맡은 시공사다.

오송 참사 당시 시공사 대표이사를 지낸 A씨는 현재 자리에서 물러난 후 그룹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조사 신분과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무자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검찰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단체장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발된 죄 명을 수사중"이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 유실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현재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사고 관련 책임자 12명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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