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송곡 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현황을 일치시키는 국가사업이다.

군는 올해 4개 지구(부여읍 정동1·송곡1·송간1, 초촌면 초평1), 839필지에 대해 내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부여 박유화 기자 pyh566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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