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보은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 규칙안 총 10건을 20일 열린 391회 임시회서 의결했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조성해 농인·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편의와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임재업 기자 limup0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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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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