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보은군은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 우수인재 30명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속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거주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 인구감소 지역 정착 유도,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정책이다.

보은군에 실거주 · 취업하는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5년간 거주 · 취업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를 발급,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 가족 초청도 허용된다.

특히, 외국인 구인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내 기업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취업 신청 희망자와 구인·구직 매칭할 계획이다.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은 “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입, 지역의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이 의무 거주기간 이후에도 이웃 주민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잭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임재업 기자 limup00@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