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22일 농지이양은퇴직불제 홍보 기간을 4~5월로 설정, 집중 운영한다.

이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한 조치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란 고령 농업인의 은퇴 ·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해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과거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65세이상~ 만79세 이하이면서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고령농업인의 경우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매도 시 600만원/ha, 임대 시 480만원/ha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석월애 지사장은 "농지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3)로 문의 보은 임재업 기자 limup0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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