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이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 필지는 모두 26만8942필지다.

지난해 대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0.06% 증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상담 예약접수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군청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41-830-2123)이다.부여 박유화 기자 pyh566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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