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이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내달 1~30일까지 받는다.

24일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접수는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익원 정원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산림청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김진식 기자wlstlr122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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