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2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와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시청 위생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장부 등 개고기 구입량과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영업장 폐쇄 조치는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소는 기한 내에 해당 서식을 제출해 미신고 또는 보상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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