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음성군이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과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제작일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순서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5일~4월 12일까지다.

지원 대상 차량은 이달 18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음성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보조금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인증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군은 27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감장치 장치가격은 차종에 따라 약 271만~653만원으로, 약 90%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10%인 27만~65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 탈거 시 보조금이 환수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군청 환경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더불어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로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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