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청주시 청원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김상훈 청주시 청원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동양일보]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은 달력을 넘기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오후에 밖을 거닐다 보면, 냉기 가득한 칼바람보다는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 옆을 살랑인다. 자연만 계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한 듯 하다.

이사철을 맞이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구들을 보면, 계절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연중 봄철(4~6월)에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제일 높은 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담당자로서 염려되는 바가 있다. 모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거해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거래해제(이하 거래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기에, 30일이 지나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에 부동산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거래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담당 공무원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들과 대화해보면, 상당수가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 조항의 존재를 몰랐다고 답하며 과태료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알지도 못하는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들의 마음이 어떨지 십분 이해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기에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곤 한다.

허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집행하지 않으면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추구하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는 무의미하게 되며, 그 법률은 형식만 남아있고 그 의미나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공익적 목적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수행할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그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각 거래 주체들은 부동산 시세를 파악해 거래를 개시하며, 그 시세는 실거래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부동산 실거래가에 관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오래되고 부정확한 시세가 아닌 신속하고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30일이라는 의무기한을 둬 행정질서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 행정절차 및 행정행위가 투명하지 않다면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의 투명한 행정을 제공받을 권리를 경시하는 것이다. 투명한 행정의 종국적인 수혜자는 국민이다. 깜깜이 행정서비스는 서비스 수요자를 답답하고 어지럽게 할 뿐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본인을 힘들게 하는 짐쯤으로 생각하지 말고, 향후 수행할 무수히 많은 부동산 거래계약의 초석으로 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질서 및 본인들의 권리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30일 안에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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