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민환 기자]묻지마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온라인 게임 내 칼부림을 예고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한 온라인 게임 안에서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 등의 메세지를 전송했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동양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