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년 이상 실거주·정착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지원 대상

김창규 제천시장이 고려인 동포가 창업한 가게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천시 제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고려인 동포의 장기체류·영구정착을 위해 ‘제천시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제천에 정착을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에게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생활안정 등을 도모해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 고려인 동포에게는 4개월간의 단기 체류 시설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등 정착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주거지 연계, 보육·의료 지원, 우수인재 우대지원, 법률생활고충 상담 등 이주 정착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연계해 취업활동 범위 확대, 비동포 배우자의 취업활동 가능,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의 특례도 주어진다.

시는 이 사업에 참여할 고려인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단기방문(C-3-8), 방문취업(H-2), 거주(F-4), 영주(F-5), 결혼(F-6)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다.

지원 조건은 제천시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시에서 진행하는 정착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접수 기한은 연중 수시이며 참여를 원하는 고려인 동포는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에 전화(☏043-649-3367~8) 상담 후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 이주를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국내외 고려인 동포와 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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