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이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특별시 괴산’ 실현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 강화는 지역의 청정한 하천·계곡을 되찾기 위해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용, 불법영업, 하천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표를 뒀다.

군은 하천 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상시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하천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하천 내 시설물(평상 등)을 무단점용하는 행위 △쓰레기를 하천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 △하천 내 미등록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를 위해 관련부서, 읍·면사무소가 공동업무 활동방을 개설해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단속이 있었지만,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군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며 “앞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청정한 하천과 계곡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wlstlr1220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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