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8일 이후 등록차량 단속 대상... 과태료 등 금액 등 명확한 규정 필요

제천시 신동 축구센터 주차장에 불법 주차된 카라반 등으로 주차면이 부족래 도로 양방향에 세워진 차량 모습.
불법 주차된 카라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천시 신동 축구센터 주찬장 모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지역 스포츠시설 인근 주차장이 불법으로 장기 주차된 카라반 등으로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육시설 주차장 장기 불법 주차는 도심지역의 공영주차장 운영 등 주차 시설 확충과 시민 신고와 단속에 몰리자 상대적으로 관심과 단속이 없는 체육시설 주차장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22~24일 제천시 신동 제천축구센터에서는 2024 제천 2회 ㈜드림캠 프리미어컵 전국 유소년축구대회가 3일간 열렸다.

이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34개팀이 참여한 대회로 선수와 임원진·학부모 등 5000여명이 제천을 방문하는 큰 규모의 대회다.

하지만 제천축구센터와 제천시테니스장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에는 카라반과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등의 불법 주차로 지역을 찾은 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기에 부족한 주차면으로 인한 이중주차로 차주들간의 실랑이가 지속되고 도로 양방향 주차로 차량 교행이 어려워 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이곳 주차장에는 불법 주차된 카라반 40여대와 차고지를 이탈해 주차된 BCT 차량이 주차면을 점령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 하고 있다.

제천시축구협회에서도 불법 주차를 하지 말아 달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계도에 나서는 한편 전화로 차량 이동을 부탁하고 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천시는 올해 스포츠마케팅 활동으로 100개 대회를 유치 개최하고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회를 치러야 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기대효과만 바라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축구 동호인 A씨는 “시가 대회 유치에만 열을 올리며 경제효과 등 수치에만 목을 메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 같은 (불법주정차 등) 문제에 대책을 세우고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카라반의 경우 2020년 2월 28일 기준 이전 등록된 카라반의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니고 이후 등록된 차량의 경우 단속 대상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라반의 경우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등은 금액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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