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가 4월부터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이 전세사기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문가가 주택임대차 계약이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점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집 보기도 동행하는 서비스다.

시는 서비스를 제공할 공인중개사 선정과 교육을 마쳤다.

서비스를 원하는 청년은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팀(☏ 041-660-2277)에 신청하면 된다.

서산 장인철 기자 taean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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