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충북도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의 35%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험은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35%, 나머지 부분(15%)은 자부담으로 가입된다.

가입 희망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등 16종이고 시설피해도 보장된다.

보상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재해로 인한 축산시설 피해 복구와 빠른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도내에는 1006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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