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월평균 121만원···대학등록금 두배
세종 148만원 전국 최고···입시제도 개혁해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세종·충남·대전지역 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사교육비(교습비·기타경비)는 121만이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학 등록금의 두 배가 넘는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48만6000원(교습비 1211만원·경비 2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전국 4번째)은 137만4000원(교습비 1297만원·경비 77만원)으로 인천(142만5000원)·서울(141만7000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대전은 123만6000원(교습비 1029만원·경비 207만원)으로 전국(7번째) 평균보다 많다. 충북은 1106만원(교습비 1011만원·경비 95만원)으로 전국 13번째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92만6000원)이었다.

학부모들은 교습비(평균 110만9000원) 외에도 급식비·피복비·차량비·모의고사비 등 기타경비(평균 10만1000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9만5200원이다. 유아 영어학원의 학부모 부담 비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452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의 2.14배에 달한다.

영어유치원 수도 계속해서 느는 추세다. 2019년 615곳에서 2020년 724곳, 2021년 718곳, 2022년 811곳, 2023년 842곳으로 늘었다.

대전은 18곳에서 38곳, 세종은 4곳에서 10곳, 충북은 6곳에서 11곳, 충남은 12곳에서 14곳으로 증가했다.

영어유치원은 영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시설로, 통상 유치원으로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교육부가 전국 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303곳이었으며 적발 건수는 522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학원명칭 표시 위반(온라인 부당 광고 포함)’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습비 등 초과징수, 변경 미등록, 미반환, 영수증 미교부 63건,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53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내부·옥외·인터넷 등) 43건이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영어학원 졸업 후 유명 초등 영어학원의 예비초1 레벨 테스트가 ‘7세 고시’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유아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도리어 사교육과 아이들의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아에 대한 과잉학습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리 사회의 사교육 의존이 심각한 원인부터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상위 입시제도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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