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고 ‘문화재’란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양군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이 동시에 시행된다.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단어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규정한 용어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는 유네스코 국제 기준과 부합하도록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분류하고 세 가지 유산의 통칭으로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이에 따라 군은 ‘청양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등 조례 9개, 규칙 5개 등 14개 자치법규를 국가유산법 시행에 맞춰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오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개회하는 청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청양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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