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뤄졌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 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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