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의힘 청주서원 지방의원 8명이 민주당 이광희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소속 지방의원 8명(도의원 3명·시의원 5명)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총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측이 여당 김진모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신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들은 전날 이 후보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을 문제 삼았다.

해당 글에는 김 후보에 대해 '불법 여론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를 입맛대로 사면 복권해 서원구에 공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김 후보는 불법여론조작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허위사실로 선거에 이익을 취하려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01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복권됐다.

당시 그의 죄명은 '업무상 횡령'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즉각 사과의 입장 전했다.

그는 "캠프에서 온라인 홍보물을 재전송하는 과정 중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며 "단순 착오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점을 확인한 직후 홍보물을 삭제하고, 홍보물을 게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정정 내용을 포함해 사과했다"며 "범죄명을 착각해 기재함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김 후보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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