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확정적 고의 없었으나 미필적으로 인지했을 것"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판결 직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는데 이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의 228개 지자체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박상돈 시장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 전자정보와 검찰의 혐의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으나, 박 시장이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인 만큼 기가도니 전자정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기가도니가 천안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했다"며 "재출마 생각이 있었던 박 시장은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상돈 시장은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만큼 예비후보자 공보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가도니를 제작해 유뷰트 채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권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데도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 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재기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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