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민환 기자]혼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혼내던 어머니 B(40대)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에는 시끄러운 게 맞다"며 꾸지람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범행 1시간 10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군은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군을 잘 돌봤다고 증언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감정과 행동을 조절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검찰은 A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1명은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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