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적극행정 면책보호관’도입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도입했다.

27일 군에 따르면‘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검토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온오프라인 적극행정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부여 박유화 기자 pyh566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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