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천점용허가 절차 강화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하천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 점용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거치게 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천 구역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목을 심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기준상으론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는 행위'와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중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하천관리청이 점용허가에 필요한 수리계산서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바뀌는 기준은 하천법에 따른 모든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방을 일부라도 절개한다면 훼손이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하천협회와 같이 하천법에 근거를 둔 협회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에 준하는 위원회 등 전문가에게 수리계산서나 설계도서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와 기술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작년 7월 15일 14명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결과에서 사고 선행요인으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을 지목했다.

검찰은 지난달 금강유역환경청 직원 3명 등 관련자를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환경청 직원들에 제방을 절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선 시공사가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기소된 직원들은 제방이 철거되고 임시제방이 축조된 사실을 알고도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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