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7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심 선고에 충격을 받았다"며 "변호사들과 논의해 오늘 중 상고하고,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도 그렇고 후임 시장인 나도 재판으로 가는 데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적어도 내 명예는 지켜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열리는 K-컬처 박람회 등 시정 현안은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은 박 시장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은 자진 사퇴로 천안시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서 "선택할 길은 상고가 아닌 석고대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2심 마쳤는데 물러나라고 하고, 그래서 물러난다면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재기 기자 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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